13년전 사형집행대상 23명 선별한 그는…
2010년 03월 17일 (수) 14:47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13년 전 '마지막' 사형집행 대상자 23명을 선별했던 검사는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사형집행 재개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사형수 60여명 중 집행대상 23명의 골라냈던 그는 집행 재개
논란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사형제는 범죄억제 효과 차원에서 존치되는 것이 맞다"
고 밝혔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되 10년 정도 집행을 유예하면서 교정 정도를 지켜보고 감형 여부를
결정하는 '사형집행유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낫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리고 사형대상자를 선별했던 그때의 심경에 대해 "최종 결정은 장관이 하는 것이지만
대상자 선정은 내손에 달려있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형집행 대상의 면면을 보면 '사형될 만 하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것"이라면서도
"만에 하나라도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내연녀와 함께 그녀의 전 남편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확정된 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A씨를 거론했다.
특히 "집행 전 최후진술 때 '억울하다'고 외쳤다는 보고를 받은 뒤 무고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끝내 무죄를 주장하다가도 형장에서는 결국 사죄하는 대다수와는
달랐다"고 회고했다.
또한 "최후진술은 유언이라고 생각해 끝까지 들어주지만 한 사형수는 3시간여 동안 최후
진술을 계속해 중간에 끊고 집행했다"며 20여차례에 걸쳐 강도살인을 저질렀던 또 다른
사형수의 이야기도 전했다.
한편 정부 수립 이후 첫 사형집행은 1949년 7월14일 이뤄졌으며 1997년까지 사형제도를
통해 920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일반형법은 교수형을, 군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12월31일 23명이
무더기로 사형된 이후 13년째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17일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형수는 모두 59명. 이들 중 2명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57명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
kim9416@newsis.com
10명을잡기위해 1명의 무고한 희생을 눈감을 것인가,
1명의 무고한 희생을 없도록 하기 위해 10명을풀어줄 것이냐 의 문제인가...?
사람이 사람을 죽일 권리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생명이란 똑같은 무게로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더 이상 사람이기를 포기한 짐승 이하의 생명체에게 인권이 있기나 한건지...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정답은 없다. 어렵고도 어려운문제이다.
사형보다 평생 감옥에서 지내는 것이 더 가혹한 벌이라고한다.
뉴스에서잔혹한 사건을 접할 때면 문득 생각나는...
"눈에는 눈..."
이런 내가 너무 잔인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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